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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 재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김보라 2020-05-22 11:19:33 조회수 4,146

□ 재허가 대상 : ‘18년도에 최초로 허가받은 자

 


□ 재허가 조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2종 보통) 보유

본인명의 차량 소유(공동명의 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결격사유)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3.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19조제1(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재허가 신청 방법 허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기한 내, 재허가 신청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1: 사업전부정지 30, 2: 허가취소


재허가 신청 서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회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재허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확인 증빙 없이 가능)

새 차량으로 재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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