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허가 대상 : ‘18년도에 최초로 허가받은 자
□ 재허가 조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2종 보통) 보유 ③ 본인명의 차량 소유(공동명의 불가)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3.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재허가 신청 방법 : 허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기한 내, 재허가 신청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 1차 :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 허가취소
※ 재허가 신청 서류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② 차고지 설치 확인서(단,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회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재허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확인 증빙 없이 가능) ④ 새 차량으로 재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